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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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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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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기
관 |
업
무 영 역 |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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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 신기술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 장관)
- 인증된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 연계지원시책
강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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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우)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
Tel : 02-3460-9022~3? Fax : 02-3460-9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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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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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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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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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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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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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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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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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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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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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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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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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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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
기준 |
1차
심사 |
A. 기술성 평가
1. 기술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도
3. 재현성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 ·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파급성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제품대비성능 : 기존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2. 생산·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3.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경영성 평가
1.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정도
2.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3.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D. 추가 확인사항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시제품의 확인
3. 추가확인 필요자료 |
2차
심사 |
A.
기술평가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B. 제품평가
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2.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C.
품질관리평가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ㆍ검사상태 및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상태
D.
자금지원
1.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
3차
심사 |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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