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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
동법 시행령 제 18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추가 3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신청 가능
신청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
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신청제외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기존제품대비 단순 구조변경 및 소재변경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연계지원제도
◆ 판로학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
기타 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요청
신청안내절차 및 처리절차
◆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신제품인증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
제품설명서 (별지 제 2호 서식)
-
신기술성이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서(ISO) 사본 1부
-
다른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인증,형식승인 등의 자료
-
산업재산권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 출원증명서, 등록증, 등록원부 )
-
국내외 인증실적자료
-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테스트 자료
* 기업내 자체 테스트 자료 포함
* 타회사 제품과의 차이점을 증빙할수 있는 시험테스트 필요
-
공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 특허정보원
◆ 인증소요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종합심사까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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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자료보완사항 발생시 추가기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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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까지의 컨설팅 지도기일 별도 소요
◆ 심사수수료
-
선행기술조사비용 : 450,000원(V.A.T 포함)
-
평가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
※ 시험 분석, 의뢰비는 신청자가 부담
-
접수비용 : 없음
-
컨설팅비용 : 상담후 결정
컨설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