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의 제품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는 상품의 환경친화성을 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폴, 인도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3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우선, 환경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을 제안 등을 통해 선정하고 각 대상제품에 대한 부여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하여,
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면, 부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효 과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활동에 참여 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을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