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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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성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동제품의 이미제고와 신뢰성확보를 통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 부여 하는 마크입니다. | ||
효 과 | ||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을 받음으로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서 얻어지는 판매촉진 효과와 더불어 동종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함으로서 시장점유에도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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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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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 ||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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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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